1,2, & 3) 자녀분들 또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신것이므로, 부모의 영주권 포기가 큰 상관없으십니다.
4) 경우에 따라서 다를듯 사료됩니다. 미국 입국사유와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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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