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같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면 큰 차이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2) 당사자인 본인께서 Certificate of Translation 에 서명하시면 안되고, 제 3자가 서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공증은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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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