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로의 이직은 불가능하며 한국인의 지분이 50이상인 E2로 설립된 회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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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로의 이직은 불가능하며 한국인의 지분이 50이상인 E2로 설립된 회사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J-1비자로 입국하시어 미국내에서 E-2 employee가 되셨다면 비자 스탬프를 받은 것은 아니고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 (COS)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E-2는 고용주에 귀속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기존 E-2의 고용주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E-2가 가능한 새로운 고용주가 다시 E-2를 위한 I-129를 이민국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2. E-2의 고용주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국적이 한국이어야 합니다. 미국회사는 E-2의 고용주가 될 수 없습니다.
3. 미국국적의 회사는 E-2 employee의 employer가 될 수 없습니다.
4.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E-2가 아닌 H-1B등의 다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