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employee 비자 스폰서 변경시

지역Michigan 아이디m**hang2****
조회8,206 공감0 작성일10/6/2023 6:01:39 PM
안녕하세요.
E2 employee 체류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 입국은 J1비자로 입국하여, 회사에서 E2 employee 체류비자를 받았습니다.

1. 이 체류비자를 받자마자 바로 다른 회사로 변경이 가능하나요?

2. 이직할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e2 employee 체류 비자는 같은 국적의 회사만 비자 변경이 가능하나요?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 변경 되나요?

3. 경력이 거의 없는데 다른회사(미국회사)로 옮길때, e2 employee 체류 비자 받을 수 있나요?

4. 이렇게 회사 옮길때 주의 사항이나 문제가 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23 6:47:10 AM

미국 회사로의 이직은 불가능하며 한국인의 지분이 50이상인 E2로 설립된 회사여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9/2023 8:25:2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J-1비자로 입국하시어 미국내에서 E-2 employee가 되셨다면 비자 스탬프를 받은 것은 아니고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 (COS)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E-2는 고용주에 귀속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기존 E-2의 고용주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E-2가 가능한 새로운 고용주가 다시 E-2를 위한 I-129를 이민국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2. E-2의 고용주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국적이 한국이어야 합니다. 미국회사는 E-2의 고용주가 될 수 없습니다. 


3. 미국국적의 회사는 E-2 employee의 employer가 될 수 없습니다. 


4.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E-2가 아닌 H-1B등의 다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