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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상태에서 레이오프 되어도 unemployment benefit 받을 수 있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c**nonsk****
조회6,616 공감0 작성일10/5/2023 9:36:07 AM

안녕하세요.


H1B 비자 상태에서 레이오프 될 경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요.


1. H1B 비자로 근무하다가 레이오프될 경우 unemployment benefit 받을수 있나요?


2. H1B grace period는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실제 근무 마지막일이 내일이고 그 후 6주동안 severance pay를 받는데, 그럼 다음주 월요일부터 60일인가요 아니면 11월 17일 (마지막 급여일) 이후부터 60일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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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23 1:06:53 PM

1. H1B는 특정고용주에 대해서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 unemployment benefit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 H1B grace period는 severance pay가 끝나는 날 시작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23 2:02:02 PM

Severance pay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회사 직원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Termination date을 기준으로 grace period가 시작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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