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는 특정고용주에 대해서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 unemployment benefit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 H1B grace period는 severance pay가 끝나는 날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H1B 비자 상태에서 레이오프 될 경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요.
1. H1B 비자로 근무하다가 레이오프될 경우 unemployment benefit 받을수 있나요?
2. H1B grace period는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실제 근무 마지막일이 내일이고 그 후 6주동안 severance pay를 받는데, 그럼 다음주 월요일부터 60일인가요 아니면 11월 17일 (마지막 급여일) 이후부터 60일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H1B는 특정고용주에 대해서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 unemployment benefit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 H1B grace period는 severance pay가 끝나는 날 시작됩니다.
Severance pay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회사 직원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Termination date을 기준으로 grace period가 시작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