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로 신분변경이 계류 중인 동안 공립학교를 다니시려면, 공립'고등' 학교에서 i20를 받아 transfer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1년범위내에서 공립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엄마가 올해 J1으로 미국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F1/I-20 로 다니던 사립학교를 medical reason으로 학교를 withdrawl하고 공립으로 오려고합니다.
학교를 그만두면 I-20가 없어지게 되고, 아이가 J2를 발급받는데는 1달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기존학교에 I-20취소를 J2나올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하거나)
그 발급기간에 아이가 미리 미국 공립학교를 입학하며 J2를 기다릴순 없을까요?
이렇게 공립학교로 옮겨서 다닐때 아이의 비자상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차추 영주권 받을 때도 문제가 생길까요.
미리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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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로 신분변경이 계류 중인 동안 공립학교를 다니시려면, 공립'고등' 학교에서 i20를 받아 transfer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1년범위내에서 공립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SEVIS-authorized institution으로서 I-20를 발급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면 J-2 신분이 될 때 까지 public school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