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고용주가 애초의 고용주처럼 '청원'(petition)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transfer 후에도 이전 비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3. i-94는 새로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 E2 visa transfer 를 하게 될 경우 본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2. E2 visa transfer 후 남은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 해외의 출입은 가능한 건가요?
3. i94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새고용주가 애초의 고용주처럼 '청원'(petition)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transfer 후에도 이전 비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3. i-94는 새로 받으시게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