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국허가서 및 영주권 그리고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사진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2.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출국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3. 영주권이 배달되기 까지는 3~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4.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18세미만 자녀가 동반하여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5. 재입국허가 후 1년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면 재입국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시민권신청자격이 생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재입국허가서 및 영주권 그리고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사진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2.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출국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3. 영주권이 배달되기 까지는 3~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4.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18세미만 자녀가 동반하여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5. 재입국허가 후 1년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면 재입국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시민권신청자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