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족 초청 성년 미혼자녀 영주권

지역Illinois 아이디k**im32****
조회5,883 공감0 작성일10/4/2023 8:15:14 PM

F1으로 아들을 초청하였는데 priority date는 1916년 2월 16일 인데 작년 3월부터 미대사관 interview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진행이 나아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받을 수 있을 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회사 일로 미국으로 해외 장기 출장을 오면. Priority date가 되면 미대사관 interview     를 위해 한국으로 들어 가야 하나요?

2. 그 priority date가 되어 한국을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수속을 해야 하나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23 1:18:51 PM

1. 장기출장시 비자를 받고 오신다면 선택하여 한국으로 돌아가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비자 신청 절차는 중단시켜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