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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련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조회6,861 공감0 작성일10/2/2023 6:13:51 PM

안녕하세요 ?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EB-3 영주권 진행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i-485가 접수되어 영주권이 펜딩 상태에 있으며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의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저를 포함하여 저의 아내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20살이 되는 제 딸 등 3명입니다. 최근에 저와 아내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가기로 결정하여 영주권이 별 필요가 없어 졌는데 문제는 제 딸입니다. 제 딸은 여기서 오래 자라 한국으로 돌아 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1) 저의 첫번째 질문은 저와 저의 처가 가게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 가도 우리 세 사람의 영주권 취득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일 한국으로 돌아 가기 이전에 영주권이 나왔고 저는 스폰서의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 가게 되면 우리 딸의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3) 우리 딸의 영주권은 저의 디펜던트 자격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제가 영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딸의 영주권도 없어 지나요? 아니면 일단 영주권을 받게 되면 딸은 별도로 취급되나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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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23 9:32:32 AM

1) 두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영주권 취득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한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비자를 받아 영주권자가 되는 길(CP)은 남아 있습니다. 

2) 일단 영주권을 받으신 후 한국으로 가시면 따님의 영주권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다 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영주권을 받으신 후 만일 주신청자인 아버지께서 영주권을 박탈당하신다면 따님의 영주권도 잃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계신다는 정도로는 따님의 영주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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