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8 9:07:18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다만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4/2018 1:27:22 PM 영주권자는 배우자 영주권 초청하실 수도 있고,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초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영주권자 상태에서 초청하실려면 배우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신분 불안 (추방 염려) + 1 조회 1,885 공감 0 CA w**tgatep**** 9/6/2025 10:29: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CBP home 을 통해 자진출국 하려합니다, + 1 조회 3,024 공감 0 TX t**gus137**** 8/27/2025 6: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550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2,543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