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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00불 지원금에 대하여

지역Illinois 아이디j**022****
조회2,606 공감0 작성일4/17/2020 8:56:26 A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함께 세금보고를 하고, 자녀1명은 대학교 7학년이라 single로 택스 보고를 합니다.

아이 택스보고에 보면 standard deduction 항목에서 someone can claim란에 you as a dependent칸에 체크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신고하는 거라 10,000불이 약간 안됩니다.

부모는 일리노이 소속이라 일리노이에다 부부합산 00,000불로 신고를 하고,

아이는 캔사스에 있어서 캔사스에다 0,000불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00불 지원하는 것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돈을 세금 신고하는 사람은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학생은 아예 안된다는 경우도 있고, 자세히 나와 있는 곳을 찾지 못해서 문의를 올립니다. 

이번에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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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17/2020 1:56:13 PM

 국세청의 웹사이트 (irs.gov) 의하면,



“If you indicated on your income tax return that you
could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return, you will not qualify
for a stimulus payment.”  



"부모님이 자녀를 피부양인으로 claim 안하여도 자녀가 본인의 택스리턴에 'someone can claim: ㅁ You as a dependent' 에 체크를 하여 신고를 했을 경우 1200불 지원금 못받는다" 라고 하네요.                   "1.  File an amendment (1040X)  indicating you cannot be claimed as a
dependent to get payment this year.



  2. Wait and file your 2020 return indicating
you cannot be claimed as a dependent and get your stimulus payment as part of
your refund then.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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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J**toda**** 님 답변 답변일 4/17/2020 9:06:27 AM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되엇고 대학생 자녀가 혼자 다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의 자녀는 1200.00 받지 못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이 아니고 단독으로 하엿다면 받을수 잇습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4/17/2020 1:35:30 PM
Hi, Ms. Hwang!
ㅆ 이 없는걸 보니. . . ^ ^
그래도 귀여워요. . .
반갑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17/2020 6:59:05 PM
황 CPA 선생님! Thank you for the clarification on "자녀가 부모님의 피부양가족으로 보고가 된이후 그보고된 피부양자 대학생 자녀가 혼자 다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그피부양자 자녀는 1200.00 받지 못합니다." (그부모가 File an amendment 하지않는한, 피부양자로 보고된 fact 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부모로써 피부양자를 청구함에 있어 관련된 특정 세금 혜택이 따로하여 받는 1200불 보다 많을 수 도 있겠죠? CPA/EA 와 상담 하는게 최상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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