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빌려준 것은 도난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도난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2. 사고가 나면 차주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면, 님의 집이나 직업이 있으시면 차압이 들어올 것입니다.
님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으시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변경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집에 돈의 여유가 많으시면 자동차 보험을 적어도 30만불 이상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만불까지 가입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4. 그런데 돈이 별로 없으시면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 놓으시면 됩니다. 크레딧 망가질 각오하셔야 합니다.
5. 유능한 변호사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능한 변호사 사실 돈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가입해 두시는 것이 만약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못할 짓입니다.
6. 차를 빌려주거나 서브 리스를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