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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인무효를 해야하는지 이혼을 해야하는지?

지역Maryland 아이디y**n388****
조회6,996 공감0 작성일7/23/2012 11:10:49 PM
결혼을 하고 혼인증명서도 받았읍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좀 지나서 와이프가 이중 결혼을 한것을 알게되었씁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봤지만 무슨 사연인지 먼저 결혼한 서류를 정리하지 않아 별거한지 5년 정도 지났읍니다 저는 빨리 서류정리를 하고싶은데 이혼을 해야하는지 아님 혼인무효를 해야하는지 가능한 빨리 정리하고싶은데? 어떤 사람은 제가 결혼해서 받은 결혼증명서는 무효이니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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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4/2012 9:44:50 AM
You should have and could have gotten an annulment. However, because you waited so long, I'm not sure I the court will grant one now that it's been many years. You can try to get an annulment, word case the court will just grant a divorce.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5/2012 12:22:06 PM
*** Not a Legal Advice. For Information Only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혼인무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인께서 이중결혼을 했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용어로는 중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거듭 결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메릴랜드는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러하기에 중혼은 불법입니다.

중혼을 범한 부인께서는 일부일처제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으며 아울러서 간통죄도 함께 범한 상황입니다. 메릴랜드에서의 간통죄는 $10 미만의 벌금에 그치는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역시 처벌 대상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질문하신 분 보다는 질문하신 분의 부인께서 더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듯 하군요.

각설하고, 질문하신 분의 부인께서는 질문하신 분을 속여서 결혼했습니다. 사기결혼이지요. 만약 부인께서도 중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성은 없으나 역시 법의 작용에 의해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분의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두 분 중에 그 누구도 상대방의 배우자로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서 보험금을 대신 탈 수도 없고, 연금을 대신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또한 세금 보고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 조차 없습니다. 두 분의 결혼은 애초부터 무효였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결혼 무효를 우선 하시고, 나중에 두 분이 다시 재결합을 한다면, 그 것은 이 전의 결혼을 정리하고 나서 해야 합니다. (또는, 이 전 결혼을 이혼으로 종료 시키고, “결혼재확인”을 받아야 함). 아울러서 본인이 원하신다면 질문하신 분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이 고의로 중혼을 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더욱 확고합니다. 그런 경우, 결혼 비용과 결혼 이 후의 생활비도 청구할 수 있겠지요.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6:50:34 AM
이중결혼은 혼인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세요.
b**m**6****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2:03:35 PM
저도 같은 처지에있어요.
이남자가 전여자하고 이혼도 되지 않은상태에서 저랑 결혼을 했거든요.이사람을 고소를 해야 할지 아니면 혼인무효를 하면 자동으로 감옥에 가는 것인지모르겠네요.저도 메릴렌드 주에 살고있어요.
사실 저도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해서 라이센스는 가지고 있지만 정말 메릴렌드주에서 결혼을 한것인지도 확실하지도 않아요.임시영주 권은 있지만요.
머리아프네요 ㅠㅠ 저도 여건만 되면 빨리 소송을 하고싶지만 여건이 않되서 당장은 못하고 잇는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네요.
y**n388****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7:37:07 PM
저랑 같은처지에 있으신분 서로 정보를 공유합시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려합니다 이혼쪽으로 가려고요 그것이 훨씬 빠른길 같아서? 아무튼 제 이메일이 boys0301@gmail.com 입니다 자 우리 화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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