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몇년전에 이혼한 부인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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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3/2012 12:05:24 PM
안녕하세요? 저의 친척 아저씨가 계시는데 부인과 몇년전에 이혼하셨읍니다. 둘이 큰 문제가 앴어서 이혼한 것은 아니고 아저씨의 첫째부인과 아들이 재산을 요구할까봐 살던 부인이 이혼하자고해서 해주었지요. 집은 부인명의로 해주고 그동안 아저씨가 벌어다준 돈도 부인 통장으로 모두 해주었고, 아저씨는 빈털털입니다. 부인은 돈만밝히는 여자여서 아저씨도 정이 떨어져 현재는 따로 사십니다. 몇년전에 아저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받을 예정인데 그것마저 부인이 욕심을 내고 아저씨 집에서 날마다 살다시피 합니다. 아저씨는 그 부인이 정말 싫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아저씨는 현재 부인 명의로 된 가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물론 아저씨가 벌어다준 돈으로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우겨서 해준것입니다]. 이럴경우 아저씨가 보상금을 받으면 이혼한 부인한테 줄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