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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지역Washington 아이디(비공개)
조회2,046 공감0 작성일7/19/2012 6:51:41 PM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가게를 남편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노름을 하면서 가게 수익을 노름빛으로 쓰고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가게의 물건을 구입해서 개인및 사업용 신용 카드에 빛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빛의 대부분은 가게에서 lotteryㅇ와 scratch ticket을 하면서 지은 것이고 가끔 카드에서 현금을 찾아 casino에서 잃은 것입니다.
자기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10번도 더 하고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저는 이혼을 원하는 데 남편은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은 가게를 팔면 빛정리 하고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게를 법으로 각매할 수 있는 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지요?
참고로 저는 남편과 사이에 18세 미만 아이가 하나있고 남편이 입양한 18세 넘은 full time 학생인 저의 아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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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0/2012 7:40:42 AM
If you are in CA, you can certainly get a divorce and ultimately get a court order to sell the business even if your husband does not want to do that. Since you have no other assets, the business must be sold or he must pay you 1/2 value of the business, less debts, and keep it for himself. The fight will cost lots of attorney's fees, so its best to settle. Also, who ever raises the under 18 child can get child support until he/she is 18.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7/20/2012 4:11:15 AM
경제적인 이혼이라면 합의 이혼인데요.
이미 한번의 실패를 경험하셧고 아이가 둘이 되엇으니 참고 용서해주시고 살으세요.
가게서 손을 때게 하시고.... 모든 돈관리를 부인께서 하시고, 다른곳에서 일하면서 돈벌어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게팔면 고생이시니, 갚으시면서 아이들 잘키우는게 더 중요할듯한데요.

어쨋튼 힘내세요. 그래도 가족의 울타리가 좋은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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