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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송정숙 변호사님 이해가 잘 않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161 공감0 작성일7/17/2012 7:41:10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잘 못 한 모양입니다

같이 살면서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에 전부인 이름이 같이 올라 있는데 그 여자는 페이먼트를 이전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 여자 이름을 뺄수 있나요?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자 짐이 엄청 많은데요 하루 날 잡아서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않하고

심심하면 와서 쪼금씩 가져갑니다 아마 가져다 파는 것 같은데요

자기 짐이라고 계속 내 상황은 생각도 않고 새남편과 수시로 찾아와서 짐을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보기도 싫고

하루 날잡아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버리던지 처분하겠다고 해도 들은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증받은 메일을 보내려해도 주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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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7/2012 9:05:57 AM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개별재산이 투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환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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