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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판결후에 재산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169 공감0 작성일7/16/2012 2:24:32 PM
이혼 판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부인이 남자가 생겨서 이혼을 원했고

그 남자가 직업을 구한뒤에 둘이 합칠때까지 계속 살게 허락을 해주었는데

(이혼 신청뒤 각방을 쓰면서 1년여를 그냥 살게 해준 것이지요)

처음에는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아무소리 없이 자기 물건들만 가지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누군가가 자꾸 옆에서 쑤석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말입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집을 샀는데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가 여건이 않된다고 해서

혼자서 다 부담을 하고 집을 샀는데

살다가 이름을 공동명의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페이먼은 물론 한참 많이 남아있지요

집값도 5년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런데 현재 집페이먼트는 동참을 하지 않고 (이전에도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니가 페이먼 못하게 되면 내가 내겠다. 그러니 집을 팔아서 돈이 남으면 가르자"는 이상한 계산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명의로 된 것을 돌릴 수 있는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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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6/2012 5:32:01 PM
일반적으로 이혼판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혼판결에 차후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혼판결문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부부재산분할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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