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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 사고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a**666****
조회1,641 공감0 작성일11/7/2011 11:12:27 AM
안녕하세요
2009년 5월 26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과실이고요.
그 당시에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었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코트 서류라면서 배달을 하나 받았는데 그 당시 사고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제 받았는데 오늘 코트에서 리뷰를 한다고 코트 접수일은 5월11일 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하나 더 제가 당시 보험 만료가 2009년 6월10일까지 였는데...
5월26일에 사고가 났고 6월 10일 이후로 보험을 renewal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것은 5월26일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1주일후 저는 제차를 보험으로 수리 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부분을 처리해 주실수 있으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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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11 8:18:35 PM
Your facts doesn't add up. For automobile cases, it must be filed with the court within 2 years from the date of accident. If not, it can be dismissed for statute of limitation.

Of course, in your case, you had insurance on the date of the accident so it doesn't matter that it was cancelled later on. If you in fact had insurance, you must deliver the lawsuit to your insurance company so that their attorney can handle it for you for free.
회원 답변글
a**666****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8:38:57 PM
옳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 접수일이 5월11일 2011년에 접수를 했군요 제가 받은 소장이 접수된 날이 5월11일 2011년 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모든것을 해결했을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장을 접수 할수 있는지 궁금 해서.... 일단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당황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에 질문 드린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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