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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한데요(전문가님만 답변 부탁)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5,541 공감0 작성일5/30/2015 5:08:45 AM
사정상 자식한테 집을 줬는데 그집에다 린을 걸어놓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코트 오더 같은거 없이 개인적으로 걸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몰래 팔아먹는거 방지책이 될 수 있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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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30/2015 6:57:32 AM
Deed of trust 를 file 하면 됩니다.
아들이 이 서류에 서명하고 공증을 하여 county 에 등기 하면 됩이다.
소유주 아들이 거절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ourt의 judgement 는 general lien 이 되여 소유주의 서명없이도 lien이 발생할 수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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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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