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5 11:46:39 PM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인입니다.시민권자는 국적이 미국인입니다.영주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한국인으로 소유합니다.시민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소유가 되며, 따라서 외국인토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동일한 사람이지만, 국적의 변경에 의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재욱 [머니/재테크]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전문가 프로필 보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Ten X commercial real estate 에 관하여 조회 322 공감 0 CA S**gmkan**** 9/15/2024 5:28: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모빌홈 구입이 첫주택 구매에 해당이 되나요? + 4 조회 1,218 공감 0 CA m**za**** 8/19/2024 10:40: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