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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ntingency & Shortsale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exki****
조회4,247 공감0 작성일5/25/2015 9:54:09 AM
안녕하세요?
집을 사려고 합니다.
Contingency 라고 Status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 인지요?
더불어 Short sale로 판다고 하는데 Short sale 구매시 주의 하여야 할점이 있는지요?
지난주 부동산과lender를 만나 협의 끝냈구여...
Credit & Income $ DOwn Payment 조건이 다 좋다고 하네요...
상기 건 같은 집을 살때 주의 사항과 제가 취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또한 Closing Fee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부탁 드립니다. (잡 값의 몇 % 정도)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9/2015 8:10:01 PM
Contingency라는 것은 바이어가 어떤 조건에 의해 에스크로를 취소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말합니다.
Shortsale이라는 것은 셀러가 판매하는 가격이 담보로 잡혀있는 융자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판매할 때 은행의 승인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클로징 비용은 일반적으로 구매금액의 2%에서 3% 정도 합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5/2015 11:23:37 AM
일단 CONTINGENCY라고 하는것은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시의 바이어와 셀러의 조건 사항들 입니다. 바이어의 경우 1) Inspection 2) 융자 3) 감정등의 세가지가 공통적으로 요구 됩니다. contingency는 보통 계약후 17-21일 내로 해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셀러가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고 현재 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은행과 협상을 통해서 면제를 받는 정상적인 세일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 하실 사항은 숏세일시 리스팅 가격은 대부분이 은행에서 approve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포함해서 바이어의 오퍼에 대해서 은행에서 counter offer를 줄수가 있고 셀러에게 HOA의 연체나 기타 여러가지 채무가 집에 .lien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대부분 협상시 바이어가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갈수 있고 이모든 사항을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고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은행과의 협상이 추가 되므로 일반 세일 보다는 비교적 오랜 기간이 걸릴수 있고 셀러가 예를 들어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돈을 음성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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