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리스 계약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thori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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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3/2015 10:12:23 PM
이층이 아파트인 단독건물 일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곧 경매시작 한다는 노티스가 왔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 경매처리가 되면 장기 리스 계약서도 효력이 없고 새건물주가 원하면 비워주거나 새로 리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지요 .계약서에 공증을 하거나 한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