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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준건 선생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65040****
조회4,181 공감0 작성일5/20/2014 8:49:51 PM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노준건 선생님께 여쭈어봅니다.


두 아들이 대학생인데 저희 부부가 직장 문제로 올 해 말이나 내 년쯤

타주로 이주할 듯 싶습니다.

올 가을 학기에 큰 아이는 UC 3학년에 트랜스퍼할 예정이고

작은 아이는 CC 를 일 년 더 다닌 후에 내년 가을 UC 로 트랜스퍼할 예정입니다.

1. 몇 살부터 인디펜던트가 될 수 있나요?

인디팬던트가 되면 아이들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자기들 이름으로

텍스보고를 해야 하나요?

2. 올 여름에 학교 근처에 아이들이 살 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유틸리티를 내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레지던트 자격이

유지될까요?

3. 일단 2014-2015 학비는 결정이 되었으니 올 해 말 쯤 저희가 타주로 이주를

해도 학비는 변동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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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1/2014 7:40:32 AM
1. 24살 입니다. 세금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Independent가 아니면 부모의 거주지를 따라 갑니다
3. 2014-2015학년은 학비의 변동이 없습니다.
** 타주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CA에 거주지를 유지하시고 CA 주소로 세금보고를 계속하시면 거주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k**65040**** 님 답변 답변일 5/21/2014 10:02:44 PM
어떻게 캘리포니아 주소로 세금보고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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