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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언이 필요해요

지역Tennessee 아이디m**elefan****
조회2,074 공감0 작성일2/1/2010 2:55:57 PM
월 평균 매상이 12~3천 되는 여자 옷가게를 작년 7월에 10만에 오너케리식으로 시작했읍니다. 직원 2명에 정식렌트가 4000불(불경기탓에 2200내고 있었음), 유틸리티가 천불정도, 인건비 2000여불, 매달 물건 2000여불정도 채워놓고하는데요. 월 2천여불이 순수입이 된다고 할까요. 근데 저희가 시작한 시점이 경기가 더 않좋아지면서 매상이 월 8~9천 수준입니다.
가게 시작 두달후에 서로 얘기해서 매매가를 2만 낮추어서 결론적으로 8만에 전 주인에게 2천불씩 주는 시기도 올 1월 부터하기로 하고 계속 운영중이기는 합니다.

주위에서는 그래도 비싼가격이라면 3만5천에서 4만이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까지 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네요.

1월은 더 안좋아서 겨우 5천 벌었는데 중순경에 천불주고 아직 천불못주고 있는데 자꾸 시기가 넘어갈수록 돈 주는 것이 부담될테니 해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답니다. 매달 제때 못주는 저로서는 미안해 해야 하고, 전 주인은 제촉할테고 벌써부터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래서 경험있으신분들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 가게 가격이 적당한건지. 그리고 전 주인에게 2만불을 가게 시작하면서 주었는데 그거 포기 하고 월 2천씩(작년8월~12월)주기로 한거 다는 어렵고 절반이라도 더 주면서 다시 가게 가져가라고 하면 경우에 어긋나는건지…
물론 남편은 왜 돈을 더 주면서 가져가라고 하냐면서 그냥 가져가게 하랍니다.


두서 없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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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0 3:24:53 PM
경기가 빨리 풀려야 할 터인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여자 옷가게를 작년 7월에 10만에 오너케리식으로 시작했지만 매출 부진에 따라 가게 시작 두 달 후에 서로 얘기해서 매매가는 2만 낮추어서 8만에 전 주인에게 2천불씩 주는 시기도 올 1월부터 하기로 하고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매상과 순수입으로 보아서는 매매가 8만불도 높은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 향후 매출 실적이 어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면 2만불을 포기하시더라도 전 주인에게 다시 가게 가져가라고 얘기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2/1/2010 7:43:22 PM
안타갑지만, 2만포기하고 그냥 전주인에게 돌려주시는것이 현명할듯 합니다.
돈 더줄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거래내용도 너무 고가로 평가 된것 같습니다.
원래 이가게는 가만있어도 문닫는 가게인데, 님이 2만을 보태줬군요..
앞으로도 회복되기 힘들다면, 2만이 문제가 아니고, 가게는 돈먹는 하마가 될겁니다.
렌트비도 못내는 가게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사람도 많이 상합니다.
h**gild****** 님 답변 답변일 2/3/2010 11:07:00 AM
그정도의가게가 10만불이라는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처음 사고자할때는 전 주인과 잘 아는 관계였겠지만 꼭 믿을만한 부동산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었어야합니다.

처음 인수할 당시 재고 포함가격이었는지, 재고를 얼마로 쳤는지, 또한 재고 값은 거의 땡 수준인 것 아시죠? 만일 재고 별도고 인수당시, 순수익을 월 $3000 으로 잡았다면, 매매가는 주 몇일 일하는지, 오픈 시간은 어떤지, 건물주가 Seller인지 등을따져 물론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5만이면 충분한 가격입니다.

전 주인이 좀 씌운것 같네요. 여러분들 말씀데로 가게 그냥 포기하세요. 계약서가 있던 없던 전 주인에게 notice를 폐업한다고 한달전에 주시고 페업하세요. 주인으로서는 소송을해도 별 볼일 없다고 봅니다.
그런가게는 아무도 안 들어 올테니까요, 전 주인의 최선책은 가게가격을 정상적으로 양심적으로 다시 정하는겁니다. 만일 나중에 주인쪽에서 재고의 여지를 보이면 가게가격을 2~3만 정도 더 네고 하세요.

그럼 고생하는 맛도 나고 희망이 생길테니까요, 만일 주인이 안면 몰수하고 계약서를 들고 법적으로 운운하면 겁낼 것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하라하세요 단, 반드시 코트 날자에 나가셔서 처음가격이 사기성이 있다고 판사님께 이의를 제기하세요. 판사가 판단해도 바가지인것 아실겁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위약금에 대한 저지먼트 린을 받더라도 형편 상 한달에 $100불밖엔 못 내겠다고 판사한테 사정하면 평가 후 최소 페이먼트로 셌업 해 줍니다.

건강이 최곱니다. 앓던이는 용감하게 뽑으시고 새 출발하심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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