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취업이민 신청으로 받으신 워크퍼밋을 이용하신다면, 학생신분이 말소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진행시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시작하면, 해당 취업이민의 진정성에 도움을 줄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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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