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전에 DUI 기록이 있었고, 해당기록을 감안하셔서 영주권을 취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DUI 기록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나은 입장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에 대비하셔서,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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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