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신분이 Terminate 되셨어도, 불법체류기간이 없으시고,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셨다면, 이전의 Termination 기록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만의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