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이 승인이 되셨는데, 해당 승인 서류를 분실하셨거나 받지 못하셨다면, I-824 를 이용하셔서 승인서류를 재 발급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I-130 이 승인이 거절이 된 것이라면, 다시 I-130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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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