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misdemeanor charge는 criminal court로 갑니다. 물론 다른 걸로 받았으면 violation이
되는 데, 어떤 걸로 받는가는 그날 경찰의 마음대로 입니다. 재수없게 크게 걸렸다고
할 수 있네요. Public urination charge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범죄기록을
최소한으로 만드는겁니다. 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 ACD라고 하는 데,
변호사를 잘쓰면 ACD받을 수 있는 데 쉽지않습니다. 생각보다 작지않은 범죄로 티켓을
받은 것이라 대처를 잘하지않으면 전과가 평생남게됩니다.
한국에서는 급하면 아무데나 갈기면 되니까 그게 버릇이 돼서 준비를 안하기 때문에
길에다 싸야만 하는 갑자기 너무 급한 일이 생기는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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