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의 I-94 재발급만 원하신다면, I-102 양식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시며, 만약 모든 서류가 필요하신 것이라면, Freedomm of Information Act 로 서면으로 당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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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