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21세이상 미혼자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현재 접수가능일자는 2011년 2월 8일이므로, I-130 접수후, I-485 접수가능일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I-485 접수가능일시, 워크퍼밋 또한 함께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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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