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9:54:13 AM 배우자중 한 분만이 이혼을 원하셔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상대방의 잘못을 그 사유로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격상의 차이 (irreconcilable differences) 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8/2012 4:00:01 PM 이혼하더라고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 진정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서 2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구영주권을 신청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8:31:26 PM 남편입장에서는 오해 할만 합니다.재혼에 결혼전 아이들 까지 다 데려와서, 임시영주권 받고 신분해결하고 있으니...그러길래, 핸디캡이 있으면, 남편 오해가 없게 좀 잘 받으러 모셔야 지요...
d**a****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12:18:06 AM asis (asis)또 시작이네 무슨 맨날 남편을 잘 받으러 모셔? ..말즘 이쁘게 그럼 asis (asis) 부인도 asis (asis)잘 받으러 모실꺼여 제발 말이쁘게 남들한테 상처주는 말 하지말고 ...에~~잉~
법률 가정/이혼법 미국시민권자와 이혼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 2 조회 646 공감 0 ID p**gco3**** 11/9/2025 8:57:2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작년에 남편이 아이에게 손찌검을 했는데요 + 3 조회 3,890 공감 0 CA l******** 10/20/2025 9:35: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이혼 신청 후 안전을 위해 집을 떠나야 할까요? + 2 조회 2,854 공감 0 CA i**u6**** 10/11/2025 2:48: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조회 5,284 공감 0 CA m**m**me**** 9/21/2025 11:54:4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1,822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3,576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