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7 6:49:14 PM 1. 영주권 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다른 범법 행위가 없었다면 만료된 면허로 본인이 운전만 하지 않으시면 오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조회 168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88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8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