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선서일 이전에 이혼이 판결되면,
귀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귀하의 시민권 신청 할 자격을 잃게 되고,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5년이 되기 90일 전에 다시 시민권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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