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7 6:43:02 PM 안녕하세요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에서 일을 하신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해당 신분관련하여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2:30:49 PM 학생비자로 적법한 신분이 아니면서 일을 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체크로 받으시면 당연히 안됩니다. OPT 또는 CPT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160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new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1 조회 226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동반 가족의 취업이 문제되나요? + 1 조회 1,431 공감 0 CA a**l515**** 7/1/2025 8:08: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