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7 4:53:28 PM 안녕하세요남편분과 이혼을 하시거나 남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본인의 영주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후에 시민권 신청을 대비하셔서, 남편분의 취업이민 관련 서류나 이혼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79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22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