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신분유지 목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신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의심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자분이 F1 을, 본인이 F2 를 받으실수 있지만, 이 또한 해답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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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