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7 6:40:15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p**kp16****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1:53:16 PM 그냥 제 경험상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니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 적어도 결혼을 하고 이민국에 서류를 넣을 때까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심이 좋으실듯.2. 임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변호사를 계속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여유치 않으시면 서류가 복잡하니 돈이 들더라도 "서류 작성" 만큼은 이민법 변호사께 맡끼시는 것이 도움이 될겁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조회 168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88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8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