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시민권 신청 후 시민권 산청 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ke****
조회4,178 공감0 작성일5/25/2021 4:53:34 PM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시민권 신청 N400를 접수 했다가 그 뒤에 withdraw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이민국에서 N400관련 편지를 받아서 다시 한번 withdraw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일인지 약 열흘 뒤에 인터뷰 있다고 오피스로 나오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인터뷰에 나가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21 5:17:26 PM

어떤 사유로 시민권을 철회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철회하시는 경우라면 가급적 인터뷰에 가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터뷰에 가셔서도 철회의사를 분명히 하실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21 10:30:38 AM

안녕하세요


철회신청을 하셨다면, 인터뷰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데, 특이한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해당 필드오피스로 철회신청서를 오버나잇 메일로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