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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언니 부부에게 차를 빌려 줄 때 보험

지역Illinois 아이디p**32****
조회3,502 공감1 작성일5/26/2021 8:09:21 AM

안녕하세요?

여름에 타주에 있는 언니 가족이 놀러와서 1주일 정도 제 차를 빌려주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 명의로 풀커버 보험이 되어 있는데요..혹시 언니 부부가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경우 모두)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 줄 경우 들 수 있는 단기보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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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6/2021 12:08:29 PM

일반적인 보험은 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카버를 해 줍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따라,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카버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로는 님의 지금 들어 있는 보험에 운전하실 분의 이름을 추가 하시면 됩니다.

추가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올라가면 그 분들이 떠나시고 나면 그 분들의 이름을 보험에서 빼시면 됩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5/26/2021 1:23:58 PM
저의 소견으로는 님의 보험에 언니가족 이름을 올리지 말고, 언니네 보험증서를 가지고 오라하세요. 그러면 본인 보험도 언니를 커버해주고, 언니네 보험이 풀커버면 충분히 본인 차도 커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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