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7 8:51:08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신분이실때는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되지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에서 바로 일하지 않은것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그에 대비하여서, 스폰서 업체측의 학교를 마치고 일을 시작하라고 한 편지나 사유서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79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22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