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7 4:43:43 PM 안녕하세요이전에 범죄행위를 저지르셨거나, 영장이 발부되셨지 않으시다면, 이민법원이 아닌 이민국에 인터뷰 가시는 것은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h**t**** 님 답변 답변일 4/13/2017 9:42:19 AM 이번에 매사추세츠에서 인터뷰 보러갔다가 체포된 사람은 추방재판에서 final order를 받은사람입니다. 이 경우는 원래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도 영주권 취득 불가능하고요. 그걸 모른채 법원에 갔다가 체포된거죠. 추방재판 NOTICE를 받아도 뭔지 모르고 그냥 출두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이프 될 분이 추방재판을 받은적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79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22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