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인 경우라면, 당시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신다면 입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후 생긴 범죄들이라면, 입국심사시 추가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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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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