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7 12:10:14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신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국내선 여행시 불법체류자 상태여도 괜찮지만, 요근래 트럼프 행정부아래 단속이 강화되어서, 영주권 신청 접수증과 여권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7 9:00:54 AM 시민권자의 배우로 영주권이 접수되면 서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추방되지 않습니다. 단속 기관이 심문하고 등등은 할 수 있지만, 추방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3,418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303 공감 0 MD t**71**** 7/11/2025 1:5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국적상실 신고후 기존의 한국 은행구좌사용 + 4 조회 2,204 공감 0 IL k**im32**** 7/8/2025 10:18: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미국 입국 시 반복적으로 2차 심사를 받는 이유 문의 + 3 조회 4,895 공감 0 CA b**z430**** 7/3/2025 3:21: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경범죄) 소지자 국내선 항공 이용, 가능할까요 + 3 조회 3,409 공감 0 TX j**3219**** 7/1/2025 7:21: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