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음주운전 법원을 방문하셔서, 당시 해당 케이스 Court disposition 을 받아 두시길르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밝혀야 하시며,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해당 기록후 아무 범죄행위가 없으셨다면, 시민권 심사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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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