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음주운전 기록관련하여서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 이시므로, 회사의 재정상황, 본인의 경력및 포지션 적합성등을 고려하며, 또한 본인의 영주권 자격관련하여서 범죄기록이나 합법적인 신분유지에 대하여서 물어볼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