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wye**** 님 답변 답변일 8/4/2012 12:34:5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추방유예신청이 승인되면 이민국 양식 I-131(여행허가서)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추방유예신청이 승인되어도 체류신분이 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H-1B 신분자와 결혼을해도 H-4 동반배우자 신분은 받을수 없습니다.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566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09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