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출생신고서가 아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하시며, 시민권자임을 보여줄수 있는 미국여권 이나 미국 시민권증서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인터뷰 날짜 변경은 이민국에 요청은 하실수 있겠지만, 되도록 기존의 정해진 날짜에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