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미국내 합법신분 체류여부 및 범죄행위 관련 기록등에 대하여서 문의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증명서류, 해당 범죄관련 Court disposition 및 벌금납부 내역서등을 지참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 관련 이민국에 접수하신 서류들 원본또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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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