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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H-1B 신분을 미국에서 취득해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한국에서 remote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속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6개월 정도 한국에 있다가 비자 스탬프를 신청한다면 당연히 이슈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H-1B와 O-1이 특히나 미국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고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신청하는 경우 규정 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이는 상황에서도 유난히 추가심사 (AP)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의 remote work이라는 또다른 유리할 것 없는 이슈를 비자 심사시 굳이 언급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 직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remote로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실 계획이라면 굳이 remote work를 수개월 한 이후에 비자 스탬프 심사를 받기 보다는 한국에 귀국 후 바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